중대본 “여러 고비 예상… 방역수칙 실천” 당부생업시설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최대 12명1~2주 계도기간 거쳐 주점·헬스장 방역패스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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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651일 만이다. 그간 적용됐던 확진자 관리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중환자 대응책을 중심으로 방역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포화가 없다면 6주 간격으로 3단계까지 방역완화 조치가 이어진다. 이날부터 1단계가 진행되고 내달에는 2단계, 내년 1월에는 3단계 적용이 목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제외하고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가 풀린다.

    하지만 난관도 존재한다.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되지 않고 중환자 규모만 나오기 때문에 방역 인식이 떨어져 5차 유행 위험성이 크다. 특히 지난 핼러윈 데이(31일)에 전국 유흥가에는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는데 이를 기반으로 추가 확산이 있을지 당국의 촉각이 곤두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첫걸음을 걷는 일상회복의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전에 못지않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겨울철 실내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 미접종자의 존재와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연말연시 모임 등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증상 있으면 신속히 진단검사 등 세 가지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 ▲ 위드 코로나 전환 하루 전인 핼러윈 데이(31일) 이태원에는 젊은 층이 북새통을 이뤘다. ⓒ강민석 기자
    ▲ 위드 코로나 전환 하루 전인 핼러윈 데이(31일) 이태원에는 젊은 층이 북새통을 이뤘다. ⓒ강민석 기자
    ◆ 생업시설 24시간 영업… 계도기간 거쳐 방역패스 도입 

    1단계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 비말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핼러윈 데이 행사·파티가 이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로 늦췄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가능한 셈이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약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소위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둔다. 통상 월 단위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쓸 수 있다.

    집회·행사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과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는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에 3단계가 시행된다.

    ◆ 확진자 급증 없다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만

    1단계 적용 이후 내달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의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될 예정이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과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게 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한다.

    이때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한다.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 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