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시민-신혼부부 주거안정 목적…보증금의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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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무주택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 지원(최장 10면)한다. 

    서울시는 1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 최대 4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HUG의 버팀목 대출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한번 덜어주게 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계약은 2년 단위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1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야 한다.

    입주자 신청은 15~19일로 내년 1월26일 대상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