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정 개정 계획 발표해외지점 일상 영업활동도 사전신고 대상서 제외
  •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00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 직접투자가 지난 5년 3배가량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다.

    그러나 현행 신고 규정은 해외 펀드 투자에 대해 엄격한 신고 절차를 요구하거나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펀드 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영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 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사후보고)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건전성, 법률,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이달 중 규제변경 예고를 거친 뒤 12월 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