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대출 확대, 중저신용자 대출 충분히 부여정책서민금융 내년 10조 투입, 주택연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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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관리를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대출 질적구조 개선 등을 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점검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안정과 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상시화하며,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과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한다. 보험은 겸영과 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업권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데이터관련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기반 마련도 이행한다. 

    AI(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 위한 오픈파이낸스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내년 중 정책금융은 총 20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뉴딜펀드조성과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확대와 녹색금융,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에는 10조원이 공급되며,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지원도 강화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내년에 본격시행되며, 취약계층의 주택금융상품 특례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고금리규제위반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이 강화되며, 금리인하요구권과 주택연금 지원범위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