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중개 등 1개월 정지과태료 47억, 임직원 제재도장하원 대표, 직무정지 3개월·4년간 금융사 임원X
  •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업무정지 1개월과 47억원의 과태료,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만든 사모펀드로 기업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특히 이 펀드는 '장하성 동생 펀드'로 입소문을 타며 투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다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2500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날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중개업무 등 일부 업무 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조치했다.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식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등의 업무가 정지된다. 

    또 장하원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직무정지에 따라 장 대표는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을 지낼 수 없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펀드 신규 설정, 기존 펀드 추가 설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을 조치했다. 펀드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날 금융위가 의결한 제재안 중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재결과의 정확한 내용은 공문을 받아야 알 것”이라며 “제재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