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공모법적상한 120%까지 용적률 완화
  •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준다.

    지난달엔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할 수 있다.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시·도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면적(1만㎡ 미만), 가구수(200가구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2월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