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규제 적용…1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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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와 관련해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등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간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증권사의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펀드 등 일반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 권유 행위 금지를 사모 신기술조합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판매규제 준용, 내부통제 마련 등이다.

    향후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 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따라야 한다. 

    또 증권사가 타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준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로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가 본인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