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규제 적용…12월 1일부터 시행
-
내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와 관련해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등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가 시행된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간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증권사의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펀드 등 일반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 권유 행위 금지를 사모 신기술조합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판매규제 준용, 내부통제 마련 등이다.향후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 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따라야 한다.또 증권사가 타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준수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로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가 본인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