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안건 상정공정위 "결합 후 독과점 노선은 제재 할 것"업계·전문가 "슬롯·노선 반납은 국부유출과 같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객기 ⓒ 연합뉴스
    ▲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객기 ⓒ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보내고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간 우려가 컸던 노선 독과점과 노선·슬롯 반납 여부에 대한 내용도 모두 검토한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 안건을 상정해 심사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2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현재 EU, 미국 등 해외에서도 심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는 필수 신고국 9개국 중 터키,대만, 태국 3개 국가에서만 승인을 받았다. 

    국내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베트남 등 6개국 승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의 신고국인 5개국 중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의 승인도 현재 대기 중이다.

    양사 합병을 전제로 공정위는 ‘운수권 재배분’과 ‘슬롯 제한’ 등을 언급했다. 그간 업계 우려만큼의 강도 높은 제약은 아니지만, 독과점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해 적극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운수권 재배분은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적용되며, 이는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사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며 “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지 않은 런던, 파리 등의 다수 유럽노선과 중국, 동남아·일본 일부 노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산하 관계사 5개의 노선과 운수권, 슬롯, 중복노선, 점유율, 운임변동에 대해 모두 살폈다. 양사 합병 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 회사에 속하게 된다.

    경쟁 제한을 판단하는 ‘시장획정’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정 목적지를 오가는 소비자 수요대체성, 과거 외항사의 결합사례 등을 참고해 도시-도시간 왕복노선을 하나의 시장으로 봤다. 

    여객 부문은 외항사 노선을 합해 경쟁제한을 판단했다. 국내선의 경우 내륙 노선의 대체성을 반영해 고속철도(KTX, SRT)를 포함했다. 화물노선은 국가 간 육로운송 가능성, 통관제도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인천발 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와 부산발 나고야, 칭다오는 결합 후 독점 노선이 된다”면서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사의 국내 슬롯을 반납하는 구조적조치나, 운임인상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만큼 해외 합병심사도 중요한 과제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려면 해당국에서의 심사가 끝나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 싱가폴, 베트남 등 경쟁 당국과 수십차례의 전화회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 ⓒ 뉴데일리
    ▲ 조성욱 공정위원장 ⓒ 뉴데일리
    6월 중 마치기로 했던 결합심사가 늦어진 이유도 설명했다. 

    분석 대상이 여객노선 210개에 달했으며, 최근 화물사업 활성화로 추가분석이 필요했다는 이유다. 해당 작업은 외부에 의뢰해 지난 10월 말 종료됐다.

    이후에는 직속 부처인 국토부와의 회의, 화주와 승객 등 고객대상 설문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결국 양사 결합이 총 119개 관련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와 같은 기타시장 6개)을 분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문가는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통합사에 슬롯, 노선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당초 합병 목적을 흐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부채에 허덕이는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흡수해 국내 항공산업 전체 경쟁력 하락을 막아내는 것이 딜의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공정위가 노선 점유율을 ‘경쟁제한성’으로 판단해 50% 아래로 조정한다고 해도, 국내 LCC에는 실익이 없다”면서 “중장거리 노선을 반납하는 경우 결국 외국계 대형항공사들이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노선, 슬롯 등은 항공사가 소유한 국내 자산”이라며 “이를 국내 경쟁당국이 빼앗아 억지로 나눠주는 것 자체가 국부유출”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심사보고서 송달 후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라 당사 의견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