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항공사 결합시 노선독점문제 발생…운수권 회수되나노선축소로 인한 경쟁력 훼손·인력구조조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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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결합 2건에 대해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 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독점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수권은 국가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는 사실상 운수권을 100%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했을 때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합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작은 LCC가 모든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는 만큼 장거리 노선 독점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항공도 공정위의 운수권 회수 조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한항공은 통합을 위해 기존 노선을 포기한다면 노선 축소로 인한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통합 시너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에 대해서도 이번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신고서를 받은 후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