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2단계 조기시행대출 1억원 이상 600만명 영향서민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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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막힐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저축은행 상당수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줄이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취급을 꺼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차주별 DSR 2단계가 지난달부터 조기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별 DSR 2단계에서는 총 대출금액 2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40%(2금융권 50%) 이상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는 규제가 더 강화돼 총대출액 1억원을 넘길 때부터 적용된다.

    더군다나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는 연 20%를 넘길 수 없다. 저축은행권 한 관계자는 "해당 금리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시장 논리"라며 "그렇게 보면 저신용자를 취급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 연체율, 건전성 등을 감안해 채권을 정리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채무자 등이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DSR 규제에 약 600만명의 차주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차주 중 대출보유금액이 1억원 이상인 595만3694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대출보유금액이 2억원 이상 263만9635명은 이미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 40%가 적용되면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2000만원이 한도다. 이미 주담대를 많이 받은 차주라면 추가 대출 여력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류되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대출 한도가 더 줄거나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중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24만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용점수 600점 이하를 저신용자로 보는데 과거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한다"며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