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주구 자투리땅과 공용시설 등 2만687㎡추정감정가 7800억원…법원 "대지양도" 주문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명의의 땅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1·2·4주구 재건축조합과 LH는 단지내 국공유지 처리를 놓고 갈등을 보여왔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LH를 상대로 낸 대지소유권이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H가 재건축단지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명의 대지를 조합에 양도할 것을 주문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있는 LH명의 토지는 총 2만687㎡로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주공)이 1973년 해당아파트를 분양하며 남은 자투리땅과 공용시설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공사명의로 남겨둔 부지다. 2017년 기준 해당땅 추정감정가격은 78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1·2·4주구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후 LH명의 부지를 지분정리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LH측에 해당땅을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LH측이 이를 거부하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의지로 분쟁없이 해당 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원칙이다.

    LH 관계자는 "반포주공 땅중 일부는 주민입장이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받으면 내용검토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1월말 사업추진을 위해 이주를 마친 상태지만 사업지와 인접해 있는 반포중학교 재개교 시기가 2026년 3월1일로 잡혀 있어 재학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습권 보장 요구로 소란스런 상황이다.

    앞서 반포중 2학년생들은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에 "2024년 2월 무사히 졸업하게 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을 재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