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용도별 토지거래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주거지역 토지거래 허거 180㎡→60㎡ 조정
  • ▲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국토부
    ▲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국토부

    앞으로 토지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이 조정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별로 기준면적의 10~300% 범위내에서 따로 지정할수 있었지만 면적을 최소화해도 도심 소형연립·다세대주택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어 제도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보면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각각 조정됐다.

    다만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내에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 공고할 경우 주거지역은 현행 18㎡에서 6㎡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토지취득시 편법증여, 대출금 용도확인 등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정해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지분거래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규제지역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에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토록 했다.
     
    이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거래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