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적지원 제한 등 페널티도전문가 "건설업계 관행 변화 및 안전관리 노력 강화 기대"건설업계, "산업적 특성 무시…중대재해법이어 타격 우려"
  • ▲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내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사고방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반면 건설업계는 업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처벌위주로 정책을 펼치친다면 산업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28일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은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만큼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사고와 같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정착된 업계의 관행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로볼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비롯 ▲징벌적 손해배상 ▲공적지원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부실시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3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페널티도 부여한다. 아울러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한 상황에도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향후 엄정 처벌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 발생시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하는 사고는 적지 않다"며 "당연히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하겠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에 이어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이 남발된다면 건설업계의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