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탈세제보 처리건수·추징세액 증가국세청, 포상금 지급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인상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 체계 활성화에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탈세제보 처리건수는 2019년 2만3210건, 2020년 1만8921건에서 2021년 2만2097건이었으며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9년 1조3161억원, 2020년 9245억원, 2021년 1조222억원이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탈세제보 처리건수와 추징세액이 2019년 대비 다소 감소하다가 작년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반면 포상금 지급실적은 탈세제보 처리건수가 늘어난 것과는 반대로 감소했다. 2019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410건·지급액 149억원이었다가 2020년 448건·16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은 392건·1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역시 2019년과 2020년 각 1784건·17억원을 지급하다가 2021년 1434건·14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세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추징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 한 명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차명계좌 신고의 경우 신고처리 건수가 2019년 2만6635건·추징세액 5204억원, 2020년 1만5739건·3541억원, 2021년 1만3478건·3413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서며 포상금 지급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탈세제보 처리건수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2021년 증가했지만 포상금 지급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세무검증 등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하자 국세청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포상금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젊은 세대들이 탈세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탈세제보 과세활용 건수가 감소해 포상금 지급도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포상금 지급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