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年수입 7500만원 미만…학원강사·대리기사 등환급대상자, 5월1일 홈택스 확인 가능…결정세액 제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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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5500억원을 돌려준다.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자동환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종소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선 소득세를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이며 일정소득이 넘어가면 해당되지 않는다. 

    환급 기준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인 A씨가 2021년 발생한 1800만원 수입에 대해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단순경비율과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총 결정세액은 4만2480원이 나온다. 이에 따라 4만24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4만7270원(개인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학원강사 B씨가 지난해 2300만원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결정세액은 34만8540원으로 환급금은 나머지 금액인 37만5600원이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된다. 

    코로나19·산불피해 534만명 종소세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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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손실보상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며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106만명 납세자에 따로 제공한다. 이들 납세자는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따라 유의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인건비 허위 비용 ▲업무부관 소송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분산 혐의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후원금 등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