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수십만 '난색'납세협력비용 과도…플랫폼사업자 세무부담 커져"대안 떠오른 '사업소득 연말정산' 법개정 필요"
  • ▲ 배달라이더. ⓒ정상윤 기자
    ▲ 배달라이더. ⓒ정상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가 급증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제도가 미비해 그에 따른 연말정산 시스템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배달음식 거래액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9조7328억원에서 2020년 17조3336억원, 2021년 25조684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음식배달원의 경우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 우편물·택배·퀵서비스·음식 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21년 42만3000명으로 2019년 34만9000명보다 21% 증가했다. 

    음식배달원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요기요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이지만 이는 생각지 못한 문제를 불러왔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하는 의무과 부과되자, 배달라이더들의 소득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대두됐다.  

    사실 이들이 하나의 플랫폼 업체에 속해있어 배달용역을 수행한다면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직업 특성상 여러 플랫폼 업체에 속하면서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또 이들이 음식배달 뿐 아니라 퀵서비스 등 다양한 배달용역을 하기도 하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배달라이더의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소득증명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번거로울 뿐더러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와의 소득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세무지식이 없는 배달라이더의 경우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 싶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차라리 플랫폼 사업자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배달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과세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지급명세서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이지급명세서와 달리 지급명세서는 작성과 제출에 시간이 더 드는데다, 한 명의 배달라이더가 여러 플랫폼 사업자에 속해 있다보니,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하는 인원만 수십만명이다. 이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들어 사실상 지급명세서 제출이 어렵다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입금액이 연 7500만원 이하인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하는 것이지만, 해당 업종의 경우 보통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근로소득 성격이 강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라이더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지급명세서 제출에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경우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문제 등으로 배달라이더의 연말정산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사업소득 연말정산도 의견이 나온 정도 수준이고 이와 관련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