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 유발망 사용료 지급 無, SKB 소송전 진행국내 ISP-CP "망 사용료 지급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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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국내 인터넷에서 해외 CP사 두 곳(구글 27.1%, 넷플릭스 7.2%)을 합친 트래픽 양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2.1%)와 카카오(1.2%) 등 국내 CP 트래픽 합산량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처럼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은 국내 망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CP가 공짜로 망을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트래픽 발생량이 적은 국내 CP는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표 ISP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3년 가까이 망 사용료와 관련한 갈등을 빚고 있다. 2019년 당시 넷플릭스의 전체 트래픽은 4.8%로,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듬해 넷플릭스가 중재를 거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즉, 넷플릭스가 요구한 망 사용료 제공 의무 확인 여부를 기각하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내 ISP와 글로벌 CP와의 망 사용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시켜 품질 저하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승소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로 CP 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했다.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 하지만 해당법 시행 1년간 5개 사업자(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만 처벌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CP의 망 사용료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OTT 1위 사업자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않는 무임승차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OTT 시장점유율은 47.0%로 웨이브(19.0%), 티빙(14.0%), 시즌(8.0%) 등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CP와의 역차별, 과도한 트래픽을 고려해 망 사용료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유럽 역내 트래픽 점유율이 최소 55% 이상이라며 이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폰 등 EU의 통신사 13곳도 공동 성명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개발 및 유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들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망 사용료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