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 손경식 경총 회장 ⓒ경총
    ▲ 손경식 경총 회장 ⓒ경총
    현재의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방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급변하는 산업대전환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개선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으로 확대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6개월·3개월은 도입 당시에 비해 늘어났으나 여전히 기간이 짧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를 부서나 팀·직무 등 업무단위별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업무 변동성이 큰 직군이나 지식근로자, 근로시간과 생산성 상관도 예측이 어려윤 직군, 업무자율성이 보장이 중요한 직군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개발해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노사 자율로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허용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를 단축해 평균 주40시간을 유지하는 제도다. 업무량이 일정 주기나 계절에 집중될 경우 쓰면 된다. 다만 1년에 성수기가 2~3개월씩 2번이거나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3~4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단위로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가 어렵고 성수기만을 위한 단기전문인력 채용도 실현하기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전문분야나 고소득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주당 684달러 이상 고정보수를 받는 임원이나 사무관리직, 전문직 등에 대해선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있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업무 변동성이 큰 직군이나 지식근로자, 근로시간과 생산성 상관도 예측이 어려윤 직군, 업무자율성이 보장이 중요한 직군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개발해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법령이 아닌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초과로 일한 시간을 저축했다가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계좌제를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애햐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독일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널리 쓰는 제도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제도가 경직된 부분이 많은 만큼, 일선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 사항으로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때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노사 자율로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허용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