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KG그룹과 컨소시엄을 쌍용차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KG그룹, 파빌리온PE 연합 '담합' 가능성"…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 나서
  • ▲ 쌍방울그룹 신당 사옥. ⓒ연합뉴스
    ▲ 쌍방울그룹 신당 사옥. ⓒ연합뉴스
    쌍용자동차의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이 선정된 가운데 쌍방울그룹이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13일 쌍방울그룹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쌍용차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쌍용차 인수전은 당초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의 4파전 양상이었다. 그러나 전날 KG그룹이 파빌리온PE와 손을 잡으면서 KG그룹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담합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돼 있다.

    하지만 KG그룹과 파빌리온PE는 경쟁입찰서 제출 마지막날 손을 잡고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쌍용차 매각 조건에도 인수자 간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쌍방울그룹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절차를 밟는 동시에 본입찰까지 참여하며 쌍용차 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매각은 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이 KG컨소시엄 인수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최종 인수 예정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쌍용차는 이르면 다음 주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 본입찰을 위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내달까지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한다. 이후 7월 투자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오는 10월 15일 내에 매각 프로세스를 마무리한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