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371만개사 총 23조 연매출 10억~50억 이하 중기업도…최대 800만원 여행업 등 50개 업종·연매출 50억이하…최대 1000만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번 역대 최대규모인 총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만일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실내 경기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연극단체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공연 기획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면세점 여행사업 ▲서적 임대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보육시설 운영업 ▲무도 유흥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휴양 콘도 운영업 ▲공항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욕탕업 ▲마사지업 ▲예식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