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차등적용 도입 주장" vs 노동계 "불필요"기업 절반 이상 '구분 적용 필요하다'고 응답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 ▲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도 개선, 목소리 내는 소상공인연합회 ⓒ강민석 기자
    ▲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도 개선, 목소리 내는 소상공인연합회 ⓒ강민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제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노동계는 필요성 자체를 부인해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쳐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고물가' 상황 속 차등적용 도입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폭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적정생계비를 반영할 것인지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최저임금을 연령·지역·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 시행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들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앞으로 남은 최저임금 심의기한 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그간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경영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제도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펴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5개 주요 선진국(평균 11.1%)의 4배에 달했다"며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우 가파르다"고 전했다.

    또 G5국가들은 최저임금 위반 시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금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