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근로자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 보건교육 실시현장 내 급수시설 및 제빙기 설치… 에어컨-선풍기 등 갖춘 휴게소 조성
  • ▲ 동부건설 용인 마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염키트 사용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동부건설
    ▲ 동부건설 용인 마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염키트 사용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동부건설
    동부건설이 폭염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현장에 안내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12일 동부건설은 현장에 정수기 등 급수시설을 갖추고 휴게실과 식당 등에는 제빙기를 배치해 작업장에서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 내 휴게실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 등을 마련했다. 소규모 작업 인원이 별도로 작업할 시에는 파라솔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규칙적인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시간당 10분, 폭염경보 시에는 시간당 15분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폭염주의보 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폭염경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온열 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회나 현장 점검시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옥외작업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컨디션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있을 비상상황에 대비해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법 및 응급처치방법 등도 전파했다.

    동부건설 측은 "건설현장에서 무더운 여름철은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한 시기"라며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