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코로나 금융지원 후속 대책부실채권 30조 매입, 3년 거치 20년 상환대환대출, 주담대 대출한대 확대과감한 원금감면,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 ▲ 서울 성북구의 한 전통시장에 가격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데일리DB
    ▲ 서울 성북구의 한 전통시장에 가격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데일리DB
    정부가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취약층 부채 부담 대책안을 내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금융 구호체계를 마무리 하고, 경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후속 대책으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파악하는 바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약 5% 가량인 93조원이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된다. 3개 이상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들이다.

    먼저 부채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과감한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최대 3년 거치기간을 주고,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감면도 시행한다.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점포 리모델링, 사업내실화를 위한 자금지원에는 4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활상환토록 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은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키로 했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한다.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 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대출 최장만기를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은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에는 0.1%p 추가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는 1억8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까지 올린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p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차주에게는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취약차주를 위한 자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