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처방금액의 15~25% 현금·상품권 지급 본사, 병의원 처방내역 확인해 사후관리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당뇨병 약 생산업체인 영일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영일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의사들이 많이 처방을 하도록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 5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7000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본사에서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관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해 높은 약가 책정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