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 저리 대여금 제공, 의료기기·가구 등 물품 무상공급 혐의공정위, 남양유업 1억4400만원-매일홀딩스 1000만원 과징금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의 대여금과 물품 등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사 분유사용을 유인한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 물품 등 경제상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는 시정명령과 및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8월~2018년9월 기간 동안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6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19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원의 대여금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홀딩스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며 자사 분유사용을 유인했다.

    2012년7월~2015년11월 기간 동안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분유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돼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품질·서비스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