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6000만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분식회계장부로 감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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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엠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엠지가 판매하는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고령층의 선호가 높은 타입으로, 고령화와 함께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영양수액제의 시장규모는 2017년 1133억 원에서 2018년 1210억 원, 2019년에는 1340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엠지는 이점을 공략해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약 8억 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일명 카드깡(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의사측에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해 병·의원에 직접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엠지는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를 감추기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만들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의거해 엠지는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7800만 원)을 부과받기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