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조 비만치료제 처방전 증대 목적전국 90개 병·의원에 약정 처방금액 20~35% ‘현금과 물품’ 제공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자사에서 제조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대해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중외제약의 계열회사며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원 규모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비만치료제는 효능에 따라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유도제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약 1342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현금과 물품 등을 선(先)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에 따라 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이 이뤄졌고, 이후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익이 제공됐다.

    특히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을 통해 만약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약정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식의 관리도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제재를 결정했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통해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