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하향-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 '평행선'일시적 2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등만 '합의'"고금리로 이미 시장침체…연말까지 지속될 것"
  • ▲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220830 ⓒ연합뉴스
    ▲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220830 ⓒ연합뉴스
    "고가 1주택 보유자를 비롯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에 매물을 거둬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어떻게 해야겠냐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 서초구 A공인 대표)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반쪽합의'로 남게 됐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미 고금리 등으로 시장이 침체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애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는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일시적 다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건만 오늘 먼저 처리하고 부과 기준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정해진다면 고민이 깊겠지만, 이미 올해 과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낼 사람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기도 어렵고, 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세 전가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 가뭄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정책 변수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세금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모두 변수가 있다"며 "정책 결정 사항이 연말까지 남아 있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초(超) 거래절벽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함영진 랩장도 "법안 통과 등 액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타이밍을 알려야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