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탈' 쓴 투기판 전락…5~6년된 신축 다수포함 구역별 소유주 41~80명…'지분쪼개기'식 대지보유 구 "찬성측 신청 의견충돌…반대측 탄원서도 제출, 종합 판단할 것"
  • 서울 서초구 반포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후화된 건축물에 한해 이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재개발 이익을 노린 돈 많은 외지인들을 위한 '투기장'으로 변모했다는 비판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지난 7월13일과 8월3일 두 번에 걸쳐 신청한 9개구역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처리를 요청하자 최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연번을 부여했다. 

    검인처리란 조합설립인가전(前) 구역지정 단계로 향후 반포1동 9개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문제는 20년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57%이상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멀쩡한 새 빌라를 정비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에 검인처리를 요청한 반포1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대지면적은 5만6473.6㎡로 9개 구역중 건축물 경과연수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703번지 일대(24년) △728번지 일대(29년) △730번지 일대(25년) 3곳뿐이다. 

    위 3곳의 대지면적은 각 △5831.5㎡ △4136.8㎡ △4780.4㎡ 총 1만5348.7㎡로 전체 27.2%에 불과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격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셈이다.  

    다만 불량건축물로 인정될 만한 곳이 △715번지 일대(10년, 7600.4㎡) △717번지 일대(10년, 4512.3㎡) △731번지 일대(10년, 7490.6㎡)로 이들 구역까지 포함하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전체 61.9%로 자격요건을 가까스로 충족하게 된다.  

    비판의 대상이 된 곳은 △719번지 일대(5년) △720번지 일대(5년) △726번지 일대(6년) 나머지 3곳이다. 이들 다세대주택 경과연수는 5~6년으로 비교적 신축건축물이다. 

    원주민들 반발도 거세다. 

    반포1동 주민 김모씨는 "20년이상 이지역에 꾸준히 거주하면서 구축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을 통으로 보유한 소유주들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올해 초부터 외지인들이 동네 맞은편 '반포자이'처럼 여기도 35층 아파트로 지을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다. 정비사업을 신청한 사람 전부 소형빌라를 갭투자한 외지투기꾼들"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원래 가로주택정비사업 취지는 노후주택 소유주끼리 합의해 7층이하 아파트를 지어 편하게 살라는 취지인데 느닷없이 1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정책이 나오더니 이제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서초구청이 검인처리해 연번을 부여한 면면을 보면 9개 구역별 소유주는 △79명 △68명 △63명 △63명 △80명 △78명 △65명 △41명 △74명으로 다세대주택을 '지분쪼개기' 형태로 보유중이다. 

    또 다른 주민은 "토지지분 4~5평을 소유한 외지인들이 35층, 50층 아파트 환상을 심어주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공모를 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체, 즉 찬성하는 주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조건에 주민찬반 요건이 없다보니 의견충돌이 있는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동시에 선정위원회에 반대 민원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정리해 보냈다.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