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우려"허위 광고·해피콜 답변 신중해야"누구나 직접 민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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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와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가입한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는 등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6일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토대로 생보 상품가입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A씨와 같은 직장 내 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 영업'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한다. 해당 방식은 비교적 단시간 내 상품 설명이 이뤄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설명뿐만 아니라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가입 시 제공된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미승인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보관해야 한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피콜은 완전판매 검증 절차로 향후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누구나 직접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