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증여비율 2년8개월만 최저취득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시가인정액'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10년'
  • 서울아파트 증여비율이 2년8개월만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데다 집값하락이 본격화되자 증여시점을 조금 더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아파트 증여건수는 337건으로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량 4651건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11월 6.1% 이후 최저수치다.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량 가운데 증여비율은 5월 17.2%, 6월 11.2%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중이다. 

    이처럼 증여거래가 감소한 것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든 까닭이다. 다주택자에게만 부여했던 중과세율을 없애고 양도소득세도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자 당장 증여 또는 양도로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것도 원인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증여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이 내년부터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고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증여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서울 A아파트 전용 84㎡가 시가 20억원, 공시가격 1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취득세가 4560만원이지만 내년으로 미룰 경우에는 7600만원으로 2배가량 손해다. 

    이월과제제도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증여자가 판 것처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방식을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보고 이월과세제도(기존 5년)를 뒀다. 이 제도기간이 2023년 증여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게 된다.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증여한다면 가족이 2028년까지 양도를 미루면 되지만 2023년 1월1일 이후 증여한다면 2033년까지 갖고 있거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를 넘기면 시가 60~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며 "어차피 증여를 계획중이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