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동안 '항균 방취 고기능' 등으로 광고 유니클로, 항균성 실증 못해…효과 기대하기 어려워"코로나19 대유행속 소비자 오인 가능성 높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유니클로가 판매하는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 등의 제품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방취 성능을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종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과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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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있어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폐렴균에 대해선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고, 세균의 증식을 막아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악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오인할 것이라 판단했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