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통 공감 않고 사건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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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정황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던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3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법인과 SK이노베이션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각종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 보고서 사본의 일부를 은닉했다고 봤다. 전 SK케미칼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독성물질 'PHMG' 부분을 삭제한 점에서 증거인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전 부사장 등은 지난 1994년 10월~12월경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서울대에 요청한 살균제 유해성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201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 MIT 등이 유해하다는 내용을 알고서 대응 TF팀을 꾸려 관련 내용을 은닉했을 뿐 아니라 이후 2016년 국회로부터 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받고도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또 검찰이 2017년 9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조사에 착수하자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SK케미칼 내외부 자료를 폐기하고 UBS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한편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지난 2020년 12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및 임직원들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