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통 공감 않고 사건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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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정황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던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3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법인과 SK이노베이션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각종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 보고서 사본의 일부를 은닉했다고 봤다. 전 SK케미칼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독성물질 'PHMG' 부분을 삭제한 점에서 증거인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지난 1994년 10월~12월경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서울대에 요청한 살균제 유해성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 MIT 등이 유해하다는 내용을 알고서 대응 TF팀을 꾸려 관련 내용을 은닉했을 뿐 아니라 이후 2016년 국회로부터 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받고도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이 2017년 9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조사에 착수하자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SK케미칼 내외부 자료를 폐기하고 UBS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지난 2020년 12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및 임직원들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