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상한액 9억→12억"청약당첨자 주택처분기간 6→24개월
  •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거래 위축과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11월중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11월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내달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101곳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중 4곳을 각각 해제한 바 있다.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이 기존에는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낮다"며 "이를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보증은 분양가 9억원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을 감안해 HUG 내규·HF 지침 등을 개정함으로써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2년으로 연장해 시간적 여유를 줄 계획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짧은 상황"이라며 "이를 2년 정도로 유예해주고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갔거나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전적인 협조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투기지역이라도 LTV를 50% 허용하는 한편, 현재 금지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LTV 50% 적용)를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