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30일 진행…부실시공 적발시 무관용 처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겨울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전국 건설공사 현장중 2460곳을 대상으로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총 1222명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대상 시설물에는 건축물, 철도·지하철, 도로, 택지, 공항 등 국토부 소관 다양한 건설현장이 포함됐다. 

    특히 도심지에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과 통행안전시설 설치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해 건설공사로 인해 인접시설물과 일반국민에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건설공사 사고가 많은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과 하도급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겨울철에는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토부가 산하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이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