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점검 3차례 고강도 조사…거래질서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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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거래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거래현황을 보면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전체의 8.4% 뿐이었지만 올 9월에는 17.8%로 2배이상 뛰었다. 

    특히 일부 직거래에서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이상동향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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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부친이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은뒤 아들과 21억원 전세계약을 체결, 선금 1억원도 임대보증금으로 돌려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두고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를 의심했다.

    또다른 사례로는 법인대표가 시세 24억원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의심을 샀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추세를 감안해 전국 아파트거래중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침체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