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올 1월 906건 중 불법의심 182건 적발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134건 최다국토부 "세금 징수·대출 회수 등 조처"2022년부터 직거래 급증… 10월 3차 조사 예정
  • ▲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A씨는 부친 소유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A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A씨의 연령과 소득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예금액은 연봉 대비 매우 큰 금액이었다. 국토부는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소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불법증여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모친 소유 아파트를 거래대금 27억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10억9000만원을 모친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모녀는 잔금시기에 맞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무주택자 청약요건을 갖추기 위해 본인 명의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매도했다. 모친은 임대보증금과 대출 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자금 명목으로 C씨에게 지급했지만, 이틀 뒤 전액 반환받는 등 실제 지급된 거래대금은 없었다. 국토부는 명의신탁을 의심해 이 건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182건(20.1%)의 거래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뒤를 이었고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8건이었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쳐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올해 2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건에 대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