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부동산시장 현안 후속조치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무순위 청약 거주지요건 폐지예비입주자 40→500%이상 확대…명단공개 60→180일 연장
  • 국토교통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시장 현안대응방안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이번 제도개편에는 청년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내 85㎡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내집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하고 중장년가구 수요가 많은 85㎡초과 대형주택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했다. 

    다만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예상해 청년·신혼부부 관련 특별공급물량을 1~2% 소폭축소하고 일반공급물량을 3%p 확보했다. 

    더불어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청약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무순위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해 타지역 청약대기자 당첨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실수요자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