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전담팀 구성…200일간 현장 특별단속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다보니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소한 약점을 잡아 불로소득을 올리려다보니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분양가와 입주비용, 건설업체들의 생산원가로 반영돼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초·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경찰 수사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