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노도강' 해제 가능성85㎡이하 등록임대 부활…분양가상한제 지역 축소
  •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관련 다주택자 중과 조치를 완화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고,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은 규제지역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3주택(조정지역2주택)에 대해 현행 8%에서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나 법인에 대해 현행 12%를 6%로 낮출 계획이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보유한 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책정했는데 이를 1년 미만 45%, 1년 이상 기본세율(6∼45%) 적용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 70%, 1~2년 60%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대출 문턱도 대폭 낮춘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50%) 제한은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지켜본 뒤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남은 곳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지역 4곳이다. 이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이중 과천·성남·하남·광명시와 함께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또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하남·광명·과천 등 경기지역 3개시 322개 동이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 3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해 내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년 4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에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장기임대 등록 복원도 추진한다. 전용 85㎡ 이하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임대등록을 허용하고,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호수를 2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도 부활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의 경우 세제 지원이 없어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 말소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경우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구조안전 점수 비중 30% 완화 등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중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지구의 토지보상을 완료해 부지조성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대비한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