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 528㎞ 주행' 광고… 상온·도심 조건, 추우면 '절반' 수준'15~30분 충전'도 과장… 설치도 안된 수퍼차저 V3로 실험후 광고주문수수료 10만원 취소시 환불 거부… 온라인 취소도 원천봉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배터리 충전시 주행가능거리와 전용 충전기의 성능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테슬라가 28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와 미국 본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억52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해왔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는 등 어떤 조건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광고내용보다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경우는 통상 상온과 도심에서만 가능하고 저온일 때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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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선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저와 최대 수치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테슬라는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30분 내에 000㎞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한 것이다. 

    하지만 테슬라가 광고를 시작한 2019년 8월에는 국내에 수퍼차저 V2만 설치됐으며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이후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가 충전 효율이 높은 외부기온 20°C 또는 35°C, 배터리 충전상태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만큼의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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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는 충전비용에 대해서도 거짓광고를 했다. 충전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000원' 등으로 전기차 주문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2021년 6월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인 135.53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더구나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전기요금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폐지돼 테슬라 광고 기준과 비교하면 충전요금이 2배 가량 높았다. 

    이에 더해 테슬라는 2020년 1월~2021년 1월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차량을 수령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소비자가 주문할 때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문을 취소할 때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해 온라인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테슬라는 온라인몰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고 주문취소 기한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미제공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부당광고에 대해선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주문취소 정보와 이용약관 미제공에 대해선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광고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