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9510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등'경제적 대가 받았다' 문구 잘 안 보이는 유형 많아숏폼 뒷광고도 633건 적발… 올해 집중 모니터링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12월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만137건의 위반 게시물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 게시물 중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표기해놓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99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시내용이 부적절한 사례가 868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후기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사례도 3566건이었다.
  • ▲ 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적발 사례 ⓒ공정위
    ▲ 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적발 사례 ⓒ공정위
    블로그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내용이나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게 나타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블로거가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대행사에게 시정을 유도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표시위치 부적절이 다수 나타났다. 모바일 화면에서 '업체로부터 원고료/제품을 받았다'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했다.
  • ▲ 인스타그램 뒷광고 적발 사례 ⓒ공정위
    ▲ 인스타그램 뒷광고 적발 사례 ⓒ공정위
    유튜브의 경우 광고 표시위치나 표시내용이 부적절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영상 제목에 '유료광고포함'이라는 배너를 사용하도록 했다.

    뒷광고로 적발된 게시물의 상품 유형을 살펴보면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식품 등의 보건·위생용품이 5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섬유·신변용품 3707건, 식료품 및 기호품 3519건 등이었다.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 뒷광고 게시물 3만1064건이 시정완료됐다. 공정위가 수집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이 추가돼 전체 위반 건수보다 더 많아졌다.

    공정위는 전년(2021년)과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하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건수는 2021년 7730건에서 지난해 3566건으로 감소했지만, 광고라는 표시내용이 불명확한 게시물은 2021년 1704건에서 지난해 8681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short-form)'의 뒷광고는 633건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인 '표시내용 불명확'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