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용산제외 전지역 민간택지 분상제 전면해제 3월부터 전매제한 수도권 10년→3년·비수도권 4년→1년 완화 1주택 청약당첨자 처분의무 폐지…9억원이상도 특별공급 배정 1기신도시 특별법 2월 발의…전세사기피해 1%대 저리대출 지원
  •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4곳을 제외한 전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과 주택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 0시를 기점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전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더불어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해제효력은 오는 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전매제한 경우 3월부터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 대한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아울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주택에서 중도금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 진다. 현재 중도금대출 상한기준은 12억원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상이면 특별공급이 배정되지 않았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업 전단계에 대한 자금지원도 진행한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사업을 신설하고 착공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 PF대출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준공전 미분양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4만8000호 규모 신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1만호 규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정하는 등 시장선호도가 높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1기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확충한다.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이름으로 공급에 착수한다. 올해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해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품질향상에도 주력한다. 올해 총 10만7000호(수도권 7만5000호)를 공급하되 공급면적과 빌트인확대 등 품질을 개선키로 했다. 분양주택과 동·호 혼합, 입주민 희망단지명 부여 등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세사기 등 보증금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수사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취약차주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연 1.2~2.4% 저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또 임대차시장안정을 목표로 등록임대제도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아파트에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여기에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15년 장기임대시 주택가액 기준완화(수도권 6억→9억원, 지방 3억→6억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해 서민이 장기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에도 나선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거래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H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1급이상 퇴직자 업무관련 재취업시 계약제한(직전 1년) 등 전관예우를 근절한다.

    이에 더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수행가능한 사업은 폐지 및 축소한다. 지역조직은 슬림화해 조직효율성도 높인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중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보호 전담기관도 운영한다.

    국내건설사의 해외수주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기내 연 500억달러 수주달성을 위해 올해는 350억달러+@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다.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집중공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ICT·원전·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오는 7월중 국내기업 수주활동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에는 애로해소 및 컨설팅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도 강화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모든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월중 건설현장 안전사고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스마트장비 보급확대를 지원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체계 형성을 유도한다.

    건축물의 재해대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지하주택은 매입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을 통해 줄여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는 공공임대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거비 절감부터 내집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해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이라며 "국내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