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사실상 승소, 조정안에 통상임금 800% 반영연이자 등으로 6000억 이상 추정, 사측 부담 우려
  •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오면서 노사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조정안에는 원고(노동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 시기, 조정안 적용 범위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자 원고 측이 주장해온 정기상여 700%와 명절 상여 100%, 총 800%의 상여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그동안 소송에서 양측은 명절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것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조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노동자에게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년 6개월치의 임금을 법원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연 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될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재직하다 퇴직한 노동자들이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 규모를 총 3만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수가 1만2000명이고 나머지는 퇴직자다. 

    노조 측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 10명 전원이 모두 동의하면 오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측은 노조의 수용 여부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16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만약 원고 중 1명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사 측이 거부할 경우 이후로는 추가 조정없이 판결이 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판부가 마련한 조정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통상임금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며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최소 6300억원이 넘는 미지급 임금을 노동자 3만5000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15년 1심 판결에서 회사 측이 산정했던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이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최종 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명절 상여도 통상임금?… 11년 만에 결론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정기 상여 700%와 명절 상여 100%를 합쳐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명절 상여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만큼 정기 상여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또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 800% 중 일부 노동자에게만 지급됐던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돈을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1심에서는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3심까지 간 이 사건은 2021년 12월 대법이 사측 손을 들어 준 2심을 깨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은 양측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