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보수 불량, 징후 파악돼도 미보고 '해이'KTX·SRT 탈선 각 7.2억·오봉역 사망 3.6억원
  • ▲ KTX 탈선 사고.ⓒ연합뉴스
    ▲ KTX 탈선 사고.ⓒ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행심위는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탈선사고(재산피해 62억 원)와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사고(재산피해 56억 원)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각각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X 탈선사고는 조사결과 코레일이 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로 관제센터 관제사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고도 운영상황실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SRT 탈선사고는 열차가 여름철 고온으로 레일이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 진동 등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고, 구로 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구간은 그동안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적절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오봉역에서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선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곳에서 수송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코레일.ⓒ뉴데일리DB
    ▲ 코레일.ⓒ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