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2배 상향에도 난방비 폭탄 논란동절기 4개월 동안 지원대상에 가스요금 할인수급자 신청누락 방지 위해 홍보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단 경제적 여건이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으로 치면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