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건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혐의확정시 탈루세액징수·대출금회수·과태료부과 조치
  • ▲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편법증여와 차입금거래·명의신탁 등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02건중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거래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후 매수하거나 시세대비 고·저가이상으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혐의확정시 탈루세액징수·대출금회수·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중 214건은 거래신고위반이었다. 그외 특수관계자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거래 등 국세청 통보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건 19건, 대출용도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건이 18건이다.

    예컨대 한 법인대표 자녀는 법인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을 조달했다. 조사결과 매도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 장부처리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중 △장시간 경과후 해제 △특정인 반복 신고가거래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후 해제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3월부터 5개월간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침체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실거래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했다가 해재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