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흥국생명 사태 이후 첫 발행새 회계기준 명시미지급 위험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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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 번복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가 공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올해부터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에는 '배당요건'이 명시돼야 함에 따라 배당 여력이 없는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흥행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은 오는 8일 수요예측을 거쳐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5년 콜옵션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지난해 흥국생명 콜옵션 번복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공모 신종자본증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흥국생명은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를 번복해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보험사 조달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코리안리도 지난해 10월 1000억원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750억원이 미매각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보험사의 공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현재까지 전무했다.

    코리안리는 채권 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발행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지주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흥행사례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앞서 지난 1월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신고금액의 3.17배의 주문을 받았고 지난달 1일 우리금융지주도 3.74배를 모았다. 이어 대구은행과 KB국민은행 등도 2배 이상의 매수 주문을 받아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아직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부터 새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인수계약서에 배당요건이 명시된 경우에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은 30년 가량의 만기 구조를 가진 채권으로,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기에 보험업법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론 인수계약서에 배당요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자본적 성격이 떨어지는 보완자본으로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배당여력이 없는 보험사라도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의 자본 수준이 중요해졌다. 결국 배당여력이 없어 이자 미지급 위험이 있는 보험사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론 보험사가 이익을 내는 만큼만 이자로 지급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여러 보험사가 자본성증권의 콜옵션 도래를 앞두고 있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투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