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 KB리브엠 최종 승인 여부 논의은행 부수업무 지정 논란… KMDA "규제 장치 반드시 필요"정부 '알뜰폰 활성화' 정책 힙입은 '또 다른 특혜' 논란도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논란에 대해 규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KMDA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국민은행 측에 KB리브엠의 공식 승인 조건으로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요금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KB국민은행의 강한 반발과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인해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KMDA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할 경우 중소 유통 업체가 고사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KMDA 측은 KB리브엠이 출범 후 지금까지 혁신서비스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에만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 2020년 139억 원, 2021년 184억 원의 손실을 냈다.

    KMD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KDMA는 금융위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첫 번째는 금융위가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KDMA는 "거대 금융사인 KB국민은행보다 훨씬 기업규모가 작고 인지도도 높지 않은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은 도매대가보다 높은 요금제로 KB국민은행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 장사를 업으로 하는 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하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안 된다.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따.

    두 번째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규제다. 금융권 알뜰폰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융권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잠식으로 이동통신 골목상권이 와해된다.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KDMA는 "도매대가 이하 상품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