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 선정 재해발생지역 가점부여…4일 정부세종청사서 설명회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정부가 달동네·판자촌·쪽방촌 등 주거취약지역과 노후주택 거주민 생활여건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개소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에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당 국비지원액은 약 3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 최대 70억원이 배정된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에는 △담장·축대정비 △소방도로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설치 △CCTV설치 등 안전시설확보 △공동화장실 개선 △상·하수도정비 등 생활·위생인프라 확충이 포함된다.

    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슬레이트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건강관리·주민교육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집중호우나 폭염 등 재해취약지역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신청기준요건에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시킨다. 재해발생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선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등을 소개한다.

    이번에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연계프로젝트다.

    올해에는 2020∼2022년에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중 3곳을 선정해 올해말까지 집수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별 공모접수 기간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5월31일까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4월28일까지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두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주민 삶의 질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며 "도시취약지역 주민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